최근 미국 내 이민단속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해외여행뿐 아니라 미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비자 소지자도 자신의 현재 이민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기존 이민기록과 관련된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안에서 여행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자 소지자가 국내여행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여권의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현재의 I-94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권에 찍혀 있는 Visa Stamp의 유효기간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한 후 실제로 허가된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I-94의 Admit Until Date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권의 비자 스탬프가 아직 유효하더라도 I-94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이민신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LA의 2026년 7월 31일 비자 소지자용 국내여행 안내문 역시 만료된 I-94를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처음 합법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이후의 행동으로 Out of Status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근로자가 필요한 이민절차 없이 고용주를 변경했거나, F-1 학생이 전일제 등록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취업허가 없이 근무하거나 허가된 취업범위를 벗어나 일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처음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해당 비자신분의 조건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유효한 여권, 최신 I-94 출력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I-797 Approval Notice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1 학생이라면 현재 유효한 Form I-20, J-1 교환방문자라면 DS-2019도 함께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항 보안검색을 위한 신분증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외국 여권, REAL ID, 영주권, EAD 등은 TSA가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I-94나 I-797 자체가 TSA의 사진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AILA 안내문은 “Federal Limits Apply”라고 표시된 일반 운전면허증은 국내 항공여행을 위한 TSA 인정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항에서의 이민단속 가능성도 중요해졌습니다. AILA 안내문은 국내선 승객정보가 ICE와 공유될 수 있고, 특히 최종 추방명령 등 특정 이민기록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이민당국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94가 만료되었거나, 현재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과거 이민법원 사건·추방명령·범죄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자신의 이민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에서 얼굴인식(Facial Recognition)을 요구받는 경우, 현재 국내선 여행자는 Opt Out을 요청하고 Manual ID Verification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I am opting out of facial recognition. I would like manual ID verification.”
즉, “얼굴 인식 촬영을 거부하고 수동 신분확인을 요청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국내여행의 핵심은 여행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 Immigration Status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Extension of Stay, Change of Status, I-485 또는 Asylum 신청이 Pending 중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여행 전에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인 정 변호사는 매주 화요일 라디오서울 AM1650 생방송에 출연해 이민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 · 213-738-0928 · janechung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