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도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허위 보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안전을 확인했다는 해당 실종자는 실제로 두 달 가까이 실종 상태였다가 가족들의 재신고로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무사하다며 당일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5월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B 경장으로, 장씨 사건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보고 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 경장은 A씨 가족에게 실종자가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 가족이 장씨의 장기 실종 사건 언론 보도를 본 뒤 21일 경찰에 재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장씨 사건처럼 가족의 재신고를 통해 50여 일 만에 재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재신고 접수 후 A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하루 만에 도내 모처에서 숨진 실종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에 대해서는 유족 뜻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실종 사건이 잇따라 허위 보고로 종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B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해 허위 종결 경위와 임의로 종결한 사건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찾는 전단지. 장미란씨 가족 SNS 캡처
B 경장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최초 신고된 장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3시간여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장의 통보를 받은 가족 측은 안심하고 있었지만, 장씨와 연락이 두 달 넘게 닿지 않자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신고를 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폰 위치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제주시 한림항 주변에서 헬기와 드론, 경찰견, 해경 경비정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뒷북 수사와 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외에 보완하기 전이라도 현장 수사에 있어서 마음가짐 등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 홍 본부장은 이날 장미란씨 장기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수색 상황,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 B 경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청취하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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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