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영사관 직원 대상 ‘이민자 단속 교육’ 이유
“이민자가 미국민 위한 복지 혜택에 의존해선 안 돼”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대사관·영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은 모든 비자 신청자를 일관되게 평가하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언제 신청이 재개될지는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법원에서 계속 제동을 걸고 있음에도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기조를 밀어 붙이고 있다. 이번 조치도 이달 21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소말리아와 아이티, 브라질, 러시아 등 75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미 국무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
전날에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미국에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건의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히기도 했다. 실제 집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괄 비자 취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양준 기자(mryesandno@sedaily.com)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