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손 들어줬다… 11월 중간선거 대혼란 예고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고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는 십일 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삼 월 서명한 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직접 작성하고 연방우정국의 우편투표 관리 역할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선거당국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전에 수령인 정보를 연방우정국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규정을 따르지 않는 주는 연방 우편투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스물세 개 주와 유권자 권리단체들은 대통령에게 주 정부의 선거 절차를 일방적으로 바꿀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명령이 아직 주 정부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세 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편투표 이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주로 꼽힙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연방우정국 관련 조치는 별도의 하급심 명령으로 여전히 시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중간선거 전에 우편투표 절차가 즉각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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