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홈리스 정책 퇴행… 시의회, 대낮 노숙 텐트촌 합법화, 할리우드·실버레이크 12곳 ‘영구 캠핑 허용’

a person sitting on a bench with a cart full of bags
Photo by Raitis Krikis on Unsplash

로스앤젤레스가 매년 수억 달러의 세금을 노숙 문제 해결에 쏟아붓고 있음에도 상황은 개선은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제는 아예 노숙 문제를 정치적 권력으로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LA 시의회가 최근 가장 약한 수준으로 유지되던 노숙 금지 조례 41.18의 집행을 12개 지역에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영구적인 노숙 캠핑이 사실상 허용된다.

해당 12곳 중 9곳은 2021년 당시 13지구 시의원 미치 오패럴이 지정한 구역이다. 오패럴은 2022년 선거에서 현직 시의원 휴고 소토-마르티네즈에게 패배했다. 13지구는 할리우드, 이스트 할리우드, 실버레이크, 에코파크와 아트워터 빌리지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시의회 결정에 따라 이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노숙 공동체가 101번 고속도로 아래와 위에서 영구 거주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

  • 101번 고속도로 아래 실버레이크 Blvd, 알바라도 Blvd, 벤돔 스트리트
  • 101번 고속도로 위 선셋 Blvd, 브론슨 애비뉴 육교
  • 101번 고속도로 아래 실버레이크 Blvd와 선셋 Blvd 교차점
  • 2번 고속도로 베두고 로드 지하차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원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인 셈이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소토-마르티네즈 의원은 시의회 내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DSA) 소속으로, 오랫동안 활동가들로부터 41.18 조례의 ‘재량적’ 집행 중단을 압박받아 왔다. 41.18 조례는 지정된 구역에서 공공 통행로에 앉거나 자는 행위, 개인 물품을 보관·사용·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활동가들은 이를 “빈곤의 범죄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가질 만큼 오래 LA에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한다. 한때는 인도, 고속도로 제방, 홍수 수로, 중앙분리대, 자전거 도로, 공원, 육교와 지하차도에 텐트를 치고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정상도, 합법도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나.

모든 것의 시작은 2007년이었다.

LA시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41.18 조례 관련 연방 소송에서 합의했다.

당시 조례는 퍼레이드를 기다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에 앉거나 눕거나 자는 것을 전면 금지했는데, 제9순회 항소법원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시 당국은 조례를 다시 쓰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합의해 버렸다.

‘존스 대 로스앤젤레스’ 소송으로 알려진 이 합의에서 시는 만성 노숙자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 1,250채가 건설될 때까지 매일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 전역에서 노숙 단속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 중 절반은 스키드 로 지역에 짓기로 했다.

주택은 건설됐다. 그러나 시는 단 한 번도 법원에 돌아가 41.18 조례 집행 재개를 요청하지 않았다.

합의의 다른 조건은 ACLU가 이 사건에 대한 제9순회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향후 소송에서 선례로 인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오늘날 LA의 거리에서 그대로 목격되고 있다.

 

출처 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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