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 없는 한인 법적 구제 가능

캘리포니아 주상원 37지구 최석호 의원(공화·사진)

최석호 의원 법안 확정

법원에 공식 인정 청원
입양인들 법적공백 해소

 

캘리포니아 주상원 37지구 최석호 의원(공화·사진)이 발의한 국제 입양인 지원법안 SB 927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됐다.

이 법은 과거 입양 부모나 입양기관이 캘리포니아주의 재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공식적인 입양 기록을 갖지 못한 한인 입양인 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재입양 절차가 누락된 채 성인이 된 국제 입양인이 이를 직접 바로잡을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SB 927에 따라 국제 입양인은 자신의 명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입양 사실의 공식 인정을 청원할 수 있다. 법원이 청원을 승인하면 캘리포니아주 등록관(State Registrar)을 통해 ‘출생 지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수십 년이 지나 필요한 서류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입양인들의 현실도 반영했다. 관련 서류가 소실됐거나 입양인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 법원은 본인의 증언과 진술서, 법원 및 입양기관 기록, 서신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입양 부모나 입양기관이 수십 년 전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양인이 중요한 공식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SB 927은 공정성과 존엄성을 회복하고 입양인의 잘못이 아닌 행정적 누락을 바로잡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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