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아파트 세입자들 50불이 182불로 폭증
“산출근거 내놔라” 반발
건물주 “개별계량기 부담”
LA 한인타운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 전체 요금을 입주민들에게 나누어 부과하는 이른바 ‘공동 유틸리티 부과 방식’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세입자들은 명확한 산출 근거를 보기 전까지는 요금을 낼 수 없다며 집단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한인타운 버질과 4가의 버질 스퀘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 포터는 5년 전 입주 당시 유틸리티 비용이 매달 약 50달러 선일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그가 받아 든 쓰레기, 하수도, 수도 요금 청구서는 182달러로 두 배 이상 폭등했다.
시 당국의 수도 요금 인상 폭보다 훨씬 가파른 수치였다. 분노한 포터와 이웃들이 정확한 계산법과 증빙 자료를 요구했으나, 건물 관리업체는 대략적인 산정 개요만 보냈을 뿐 개별 세부 내역이나 원본 고지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행업체인 콘서비스 역시 “자세한 건 건물 매니저에게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다운타운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한나 요셉 역시 매달 3,400달러의 월세는 고정이지만, 수도와 냉난방 등이 포함된 공동 요금이 몇 달 사이에 332달러에서 541달러로 껑충 뛰어 예산을 짜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처럼 세입자들이 개별 사용량에 따라 시 당국에 직접 돈을 내지 않고, 제3의 대행업체가 건물 전체 사용량을 아파트 크기나 거주 인원수에 맞추어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을 ‘비율 유틸리티 청구 시스템(RUBS)’이라고 부른다.
전국 소비자법률센터(NCLC)에 따르면 이 방식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확산해 왔다.
갈등이 깊어지자 버질 스퀘어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은 단체 서한을 보내고 요금 납부 거부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이웃이 물을 얼마나 쓰는지, 아무도 안 쓰는 겨울철 수영장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물주 단체와 대행업체 측은 “계량기 개별 설치 비용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RUBS 방식마저 금지하면 유틸리티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