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칠 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미루다가 이달 십팔일 사전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재제청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제청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조직법상 재제청 때도 새로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해석이 많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임명해야 할 대법관이 총 이십이 명에 달하는 만큼 첫 임명부터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 September 13,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