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대규모 긁은 자료 활용 주장
아모데이 CEO도 소장에 이름 올려
작가 소송 15억弗 합의 직후 또 피소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대형 음반사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AI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따르면 소니뮤직과 워너채플뮤직은 최근 앤트로픽이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앤트로픽 법인뿐 아니라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와 벤저민 맨 공동창업자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소니와 워너는 앤트로픽이 불법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해적판 도서, 구매 후 스캔한 실물 책을 포함해 인터넷 사이트 약관을 위반해 대량 수집한 데이터 등을 통해 팝음악 가사와 악보를 확보한 뒤 이를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단 학습에 쓰인 노래가 수천 곡에 이른다며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Paper Rings)’, 레너드 코언의 ‘할렐루야(Hallelujah)’, 본 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Livin’ on a Prayer)’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소니와 워너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단 복제한 곡마다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앤트로픽이 보유한 불법 복제 가사 데이터베이스와 학습용 파일을 모두 영구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앞서 해적판 도서를 AI 학습에 썼다는 이유로 작가들이 낸 소송에서 1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합의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니와 워너는 “앤트로픽은 (이와 같은 합의금을) 단순히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앤트로픽은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