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얼마까지 책임져 줍니까?— Liability 한도를 알아야 내 재산도 지킬 수 있다

오는 30일 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전기차 제조업체와 딜러 매장 등 자동차 업계에서 파격적인 할인·금융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딜러에 인도되는 테슬라 차량들. [로이터]

미국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필수품에 가깝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생활권이 넓고 대중교통만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자동차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매달 또는 6개월마다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내 보험이 사고가 났을 때 얼마까지 보상해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자동차보험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배상책임보험(Liability Coverage)이다.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보험계약의 범위와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담보다.

반대로 내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됐을 때 보상받는 대표적인 담보가 Collision Coverage이며, 도난·화재·우박·낙하물 등 충돌 이외의 원인에 의한 차량 손해는 Comprehensive Coverage가 담당한다.

Liability에 Collision과 Comprehensive까지 가입한 경우 흔히 “Full Coverag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Full Coverage라는 이름의 정식 보험담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는 Full Coverage니까 다 보상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각 담보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의 최소 책임보험은 이제 30/60/15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책임보험 최소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크게 올라갔다.

2024년까지는 대인배상(Bodily Injury Liability)이 1인당 $15,000, 사고당 $30,000이었고 대물배상(Property Damage Liability)은 $5,000이었다.

현재 표준 자동차보험의 최소한도는 다음과 같다.

$30,000 / $60,000 / $15,000

첫 번째 $30,000은 한 사고에서 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최대 대인배상 한도다.

두 번째 $60,000은 한 사고에서 여러 사람이 다쳤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대인배상의 총한도다.

마지막 $15,000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건물, 담장 등 재산에 입힌 손해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인당 한도와 사고당 한도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0/60의 BI에 가입한 운전자가 과실사고를 냈다고 해보자.두 사람이 다쳤는데 한 사람의 신체상해 관련 손해가 $40,000, 다른 사람은 $10,000이라고 가정하자.두 사람의 손해를 합하면 $50,000이므로 사고당 $60,000 한도보다 적다.

그렇다면 보험에서 $50,000을 모두 지급해 줄까?그렇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1인당 한도인 $30,000까지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40,000의 손해 가운데 보험한도를 넘어서는 $10,000은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도와 내가 실제로 필요한 보험한도는 서로 다른 문제다.

 

법적 최소한도가 충분한 보험은 아니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수리비뿐 아니라 응급실, 입원, 수술, 재활치료, 소득손실 등 여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현재 캘리포니아의 대물배상 최소한도는 $15,000이다.

최근 자동차 가격과 수리비를 생각하면 큰 사고에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가입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얼마가 적당할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은 없다. 운전자의 재정상황, 보유 자산, 차량 이용 형태, 가족 구성과 운전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00/$300,000의 Bodily Injury Liability는 많은 소비자가 법정 최소한도보다 높은 보호를 원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한도 중 하나다. Property Damage 역시 차량 가격과 수리비 상승을 고려해 법정 최소한도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다.

 

리스 차량이라면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있다.

리스회사는 계약조건으로 주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보다 높은 liability coverage를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BI $100,000/$300,000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차량을 리스할 때는 보험료만 확인하지 말고 리스계약서에 정해진 보험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재산이 많다면 Umbrella도 생각해 보자

“나는 자동차보험을 100/300으로 가입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liability limit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Personal Umbrella Liability Insurance다.Umbrella는 말 그대로 커다란 우산을 하나 더 씌우는 개념이다.

개인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 렌터보험 등 일정한 기초보험의 liability 위에 추가적인 liability protection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본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남아 있고 해당 사고가 umbrella의 보장대상이라면, 그다음 단계에서 umbrella가 적용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umbrella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 등에 일정 수준 이상의 underlying liability limit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집이나 투자자산 등 보호해야 할 자산이 많거나,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재정에 미칠 위험을 줄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umbrella 보험을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한다.

 

Personal Umbrella와 Commercial Umbrella는 같은 것이 아니다.

개인 명의 자동차보험이나 homeowners insurance 등에 적용되는 Personal Umbrella가 법인이나 사업체의 liability까지 자동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

회사 소유 차량이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liability risk에는 Commercial Auto, General Liability 등의 사업체 보험이 필요할 수 있고, 그 한도를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Commercial Umbrella가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개인 자산과 회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의 개인 umbrella로 모든 위험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BI와 PD를 하나로 묶는 Combined Single Limit

자동차 liability limit을 표시하는 방식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Split Limit 외에 Combined Single Limit, 즉 CSL이라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100/300/50처럼 BI의 1인당 한도, 사고당 한도, PD 한도를 각각 나누어 놓는 것이 Split Limit이다.

반면 $300,000 CSL이라면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한 사고에서 발생한 보장 대상 bodily injury와 property damage에 대해 별도의 BI·PD 한도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총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이 때문에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는 Split Limit보다 한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자동차보험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보험증권에 적혀 있는 30/60/15, 100/300/100 같은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부분과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가르는 숫자다.

자동차보험 갱신장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보지 말고 Liability Limit이 얼마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보험의 목적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다.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하나가 나와 가족의 재정까지 무너뜨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작성자

  • 이서희 캘코보험 마케팅 디렉터

    Phone: 213-387-5000

    Email: info@calkor.com
    Address: 3255 Wilshire Blvd, Ste 1500, Los Angeles,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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