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9일 용 후보자는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방문한 김포공항에서 부모와 함께 공항 내 귀빈실을 이용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대상자의 부모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서민위 측 주장이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올해 5월 중순 전남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및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 등이 적힌 표찰·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해선 안 된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사고가 촉발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벌에 처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kbs@hankookilbo.com)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