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즈노 도로세 전쟁] 법원, 주정부 손 들어줬다… “반값 세금 30년” 11월 주민투표로 결정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이터]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카운티의 운명을 가를 논란의 도로세가 결국 11월 투표용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프레즈노 카운티 고등법원은 1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주법 AB 1923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권한을 넘어서더라도 주정부가 세금안을 투표에 부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로 길었던 권한 다툼은 일단락됐습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 게리 브레드펠드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해당 세금안은 ‘더 나은 도로, 안전한 거리(Better Roads, Safe Streets)’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주민발의안 Measure S입니다. 통과될 경우 0.5% 판매세가 추가돼 30년간 도로 유지보수와 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에 쓰이게 됩니다. 기존 교통세가 내년 여름 만료되는 것을 대체하는 성격입니다.

갈등은 감독위원회가 Measure S에 대해 30일간 재무 검토를 명령하며 시작됐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11월 투표를 넘기려는 지연 전술로 봤고, 세금 지지자들은 주의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주의회 에스메랄다 소리아 의원이 발의한 AB 1923이 통과되면서, 프레즈노 카운티만을 특정해 해당 안건을 의무적으로 투표에 부치도록 했습니다. 58개 카운티 중 프레즈노에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감독위원회는 “주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브레드펠드 의장은 “이 문제는 프레즈노 카운티가 스스로 통치하느냐, 아니면 새크라멘토의 정치적 권력으로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우리가 재무 연구를 요구하자 그들은 새크라멘토로 달려가 정치적 친구들을 동원해 캘리포니아 선거법을 우리만을 겨냥해 고쳐 썼다. 이것이 무분별한 부패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당 세금안이 너무 대중교통 위주이며 자동차 친화적이지 않다고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법안 발의자인 소리아 의원 측은 판결을 환영하며 “프레즈노 카운티 유권자들은 교통 대책에 대해 결정할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넘어갈 때다. 프레즈노 카운티는 집중해야 할 다른 현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의 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easure S의 법원 다툼으로 운명이 불확실해지자, 프레즈노 시는 대체안으로 시 전역 일반세를 별도로 투표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11월 투표용지에는 카운티 세금인 Measure S와 시 세금안이 동시에 오르게 되며, 시 세금안에는 카운티 세금이 통과될 경우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간 지역사회·사회정의 단체 등 찬성 측과 카운티 당국 등 반대 측은 카운티 유권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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