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살면 절대 안돼”…경고 무시했더니, 20년 후 소아암 쏟아진 미국 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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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주거단지에서 희소 소아암 진단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지역에 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20여 년 전 경고 문서가 뒤늦게 확인됐다. 단지가 들어선 땅이 원래 석유를 뽑아 올리던 유전이었고, 사용을 마친 뒤 그대로 묻힌 폐유정이 지하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미 지역 매체 캘리포니아 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라데라 랜치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유잉 육종 진단이 최소 6건 나왔다. 유잉 육종은 소아·청소년의 뼈나 뼈를 둘러싼 연조직에 생기는 암으로, 인구 3억4000만 명인 미국 전체에서도 한 해 200~240명만 진단받는 희소 질환이다. 인구 2만여 명 규모의 단지 한 곳에서 6명이 확인된 셈이다.

유잉 육종으로 자녀를 잃은 주민 메건 매티슨 씨는 이 매체에 “이 도시 인구가 2만5000명이고 그중 페이스북 그룹에 수천 명이 있는데 벌써 62건의 응답을 받았다”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네 한 곳에만 뇌종양 환자가 3명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주민 반려동물이 암 진단을 받은 사례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처음엔 제초제나 농약을 원인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매체가 최근 확보한 캘리포니아주 자연자원보전국 문서에서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2002년 2월 작성된 이 문서에는 해당 부지에 유정이 매립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작성자인 엔지니어는 “추가 검토 없이 이 유정 위에 건설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손글씨로 덧붙였다. 다만 건설을 제한해야 하는 구체적 근거는 문서에 적히지 않았다. 당시 이 문건을 결재한 케네스 헨더슨 석유가스감독관 대행은 다른 지역 매체 인터뷰에서 “왜 그 문구가 적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유정 밀봉이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폐유정은 밀봉이 부실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차단 기능이 약해지고, 지하의 가스나 물질이 주변 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유정 내부에는 메탄과 탄화수소, 벤젠을 비롯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상당수가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이런 물질이 대기나 토양, 지하수로 번지면 인체에 해를 줄 위험이 있다.

라데라 랜치의 주거단지 조성은 1990년대 후반 시작됐다. 매체는 폐유정에서 실제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왔는지, 또 그것이 유잉 육종 발병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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