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복 사고’ 우즈, 운전면허 5년 정지…“운전하면 곧바로 교도소”

타이거 우즈([로이터]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검찰과 ‘플리바겐’(사법거래)에 합의하면서 운전면허 5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의 주법원 재판에 출석했다. 애초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기소됐던 우즈는 이보다 혐의가 낮은 ‘난폭 운전’ 혐의를 적용받는 데 동의했다.

우즈는 유죄를 시인하지도 않지만, 무죄라고 항변하지도 않으면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의미하는 ‘불항쟁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우즈의 운전면허를 5년간 정지하고 1500달러의 벌금을 명령했다. 판사는 우즈에게 “향후 어떠한 이유로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했다.

우즈는 올해 3월 플로리다주 주티퍼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하면서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우즈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보고 라디오 채널을 바꾸려다 전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큰 외상을 입지 않은 우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소변검사를 거부해 체포돼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당시 우즈의 주머니에서는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계열 흰색 알약 2개가 발견됐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의 범주를 일컫는다. DUI와 합법적 검사 거부 혐의로 기소된 우즈는 DUI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법정에는 우즈의 연인인 버네사 트럼프가 동행했다. 버네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 결혼해 2018년 이혼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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