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수사를 중지했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을 추진하던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속여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출자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을 진행한 뒤 PEF와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2024년 12월 방 의장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올해 4, 5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해 수사가 장기화됐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