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준비단 “보은성 인사 아냐” 해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4년 정인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아들의 국회 입법보조원 등록 절차를 직접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은성 취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장판사 아들은 2024년 6월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상당 기간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했다.
채용은 김 후보자가 정 부장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직접 절차를 안내한 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이던 2023년 12월 검찰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제넨셀 창업주 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후 6개월 만에 정 부장판사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 부장판사 아들이 “학생에게 국회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 의원실 업무를 경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채용 절차를 안내했지만, 채용은 보좌관 면접 등 정상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비는 약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단은 또 “정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과 아들의 의원실 근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를 보은성 근무로 보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