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팔마 시가 전기 자전거와 전동 이동 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 조례가 이미 발효된 가운데, 시는 전역 공공시설에 새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에게 규정을 알리는 데 나섰다.
토드 매턴 임시 경찰국장은 “전기 자전거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대중화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며 “인근 지역에서 사고와 부상이 잇따르고 있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주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라팔마 조례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금지되고, 지정 구역 밖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최고 속도는 시속 28마일 이하로 제한되며, 1명만 탑승할 수 있고 미성년자 동승도 금지된다. 속도나 출력 제한을 초과하거나 페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치는 전기 자전거가 아닌 전기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분류돼 운전면허와 등록, 보험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들은 부모와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장치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는 같은 생활권인 LA시의 행정이 정반대라는 점이다.
LA시 역시 인도 주행을 금지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시는 모든 민원을 311 신고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 노상 방뇨와 배변, 낙서, 쓰레기 적치, 전동킥보드의 난폭운전까지 시민이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해야만 청소나 단속이 이뤄지는 구조다.
시민들은 “시가 먼저 순찰하고 단속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라팔마처럼 작은 도시가 먼저 표지판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며 예방에 나서는 동안, LA시는 사고나 민원이 접수된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 대응형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LA시는 시행정이 전부 이런 식이다. 단속을 안 하려고 작정한 도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11 신고가 없으면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통계에 없으면 예산도 배정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거리는 점점 개발도상국 대도시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주민들은 “라팔마와 LA시는 같은 카운티에 있지만 다른 나라 같다”며 “책임은 시민에게, 불편은 시민이 감당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