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내 몸과 내 차를 지켜주는 UM·UIM과 자차보험 [이서희의 보험이야기]

사진: 기사와 무관

배상책임보험, Liability Coverage는 자동차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다.내가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나를 보호하는 보험이다.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나는 보험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데 나를 들이받은 상대방에게 보험이 없다면? 보험은 있지만 한도가 너무 낮아 내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면?이럴 때 필요한 것이 UM(Uninsured Motorist)과
UIM(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다.

보험 없는 상대방을 대비하는 UM
UM은 Uninsured Motorist, 즉 무보험 운전자를 위한 담보다.대표적인 것이
UMBI(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다. 무보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나
또는 내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을 경우 신체상해 손해를 보험계약의 범위와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반면 상대방에게 보험은 있지만 그 사람의 Liability Limit으로 내
신체상해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UIM(Underinsured Motorist)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BI 한도가 $30,000인데 큰 사고로 내 신체상해 손해가 이를 크게
초과했다고 해보자. 상대방 보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UIM Coverage가 적용될 수 있다.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회사가 UM/UIM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가입 자체가 의무는 아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담보는 아니다.Insurance Research Council(IRC)이 2025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운전자의 15.4%는 무보험, 18.0%는 저보험 상태로
추산됐다. 둘을 합하면 33.4%, 약 3명 중 1명이다.나만 충분한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고에 완전히 대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내 차가 망가졌다면 UMPD와 CDW

무보험 운전자가 내 차를 파손했을 때를 위한 담보도 있다.UMPD(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다.캘리포니아에서 Collision Coverage가 없는 차량이라면 UMPD를
통해 무보험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UMPD의
보상한도는 $3,500이다.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상대방 무보험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한다.반면 Collision Coverage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다르다.내 Collision

Coverage를 이용해 차량을 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사고는 상대방이 냈는데 내
Collision을 사용하면서 $500이나 $1,000의 Deductible까지 내가 부담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알아둘 담보가 CDW, Collision Deductible Waiver다.무보험 운전자의 과실로 내
차량이 파손되어 Collision Coverage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Collision Deductible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담보다.그래서
Collision Coverage가 없는 사람은 UMPD, Collision Coverage가 있는 사람은 CDW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뺑소니라면 더 복잡해진다주차장에 돌아왔더니 차가
찌그러져 있는데 상대방은 사라지고 없다.혹은 도로에서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이른바 Hit-and-Run, 뺑소니 사고다.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UM 관련 담보의 적용조건이 똑같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UMPD는 상대방 차량과 무보험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에서는 UMPD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CDW 역시 상대방이 무보험 운전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적용조건이 된다.반면 UMBI나
자신의 Collision Coverage는 적용조건이 다를 수 있다.따라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UM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적용
가능한 담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무엇보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가능하다면 상대 차량의 번호판, 차종과 색상을 기록하고 차량과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두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찰 신고 역시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다.

보험은 사고가 난 뒤 기억을 더듬는 것보다 사고 직후 얼마나 정확한 증거를 남겼느냐가
중요할 때가 많다.

과실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돕는 Med Pay
자동차보험에는 Medical Payments Coverage, 흔히 Med Pay라고 부르는 담보도
있다.Med Pay의 특징은 사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내가
사고를 냈든 상대방이 사고를 냈든, 운전자 본인이나 해당되는 탑승자가 다쳐 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의 한도와 조건에 따라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신청만 하면 무조건 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사고와 치료의 관련성,
보험계약상 보장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Claim 절차는 필요하다.

Collision과 Comprehensive, 무엇이 다를까?

이제 흔히 말하는 ‘자차보험’을 살펴보자.대표적인 두 가지 담보가 Collision과
Comprehensive다.두 담보의 차이를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냐, 주차 중 발생한
사고냐”로 생각하면 안 된다.기준은 자동차가 어떤 원인으로 손상됐느냐이다.Collision
Coverage는 내 자동차가 다른 차량이나 물체와 충돌하거나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손상됐을 때 적용된다.내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았거나 주차하다 기둥이나 벽에 부딪힌
경우가 대표적이다.반면 Comprehensive Coverage는 일반적으로 충돌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차량손해를 보상한다.도난, 화재, vandalism, 우박이나 폭풍, 홍수, 낙하물 등이
대표적인 예다.동물과의 충돌도 일반적으로 Comprehensive에서 다뤄지는 대표적인
손해다.

따라서 Comprehensive를 단순히 ‘주차해 놓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500이냐 $1,000이냐, Deductible의 선택
Collision과 Comprehensive를 가입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 Deductible,
자기부담금이다.

예를 들어 Collision Deductible이 $500이고 보상 대상 차량손해가 $5,000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500을 부담하고 나머지 보상 대상 금액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Deductible을 $1,000으로 높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커지는 대신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낮아진다.반대로 Deductible을 낮추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은 줄지만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그래서 Deductible은 무조건
낮은 것이 좋은 것도, 높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니다.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500 또는
$1,000을 부담해도 가계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보험을
사용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오를까?고객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내 보험으로
차를 고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나요?”캘리포니아에서는 내 보험을
사용했느냐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가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Collision Coverage를 사용해 차량을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 자체를 근거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과, 내가 과실이 있는 사고로
Claim을 처리하는 것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그래서 “Claim을 한 번 하면 무조건 몇 년
동안 보험료가 오른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물론 사고 및 Claim 이력
자체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심사하거나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따라서 피해액이 Deductible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작은 사고라면 무조건
Claim부터 접수하기보다 수리비와 Deductible, 사고의 성격과 과실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려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
캘리포니아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 안전기록(Driving Safety Record), 연간
주행거리(Annual Mileage), 운전경력(Years of Driving Experience) 등이 매우 중요한
보험료 산정 요소다.

보험사에 따라 Good Student Discount나 특정 단체 및 멤버십 등에 대한 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그래서 자동차보험 견적을 받을 때 에이전트가
이것저것 묻는다고 귀찮아하지 말자.“1년에 몇 마일 운전하세요?”“주로 누가 이 차를
운전합니까?”“학생 운전자가 있습니까?”“가입되어 있는 단체나 멤버십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받을 수 있는 할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질문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잘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장 싼 보험을 찾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Liability, 상대방에게 보험이 없거나 부족할 때
나를 보호하는 UM/UIM, 그리고 내 자동차 자체를 보호하는 Collision과
Comprehensive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보험료 몇 달러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고가 난 뒤 “그 담보를 넣어둘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동차보험 갱신장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보험료만 확인하지 말고 UM/UIM, Collision,
Comprehensive, CDW 그리고 Deductible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보험은 사고가 난 뒤 배우기에는 너무 비싼 공부이기 때문이다.

작성자

  • 이서희 캘코보험 마케팅 디렉터

    Phone: 213-387-5000

    Email: info@calkor.com
    Address: 3255 Wilshire Blvd, Ste 1500, Los Angeles,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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