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경미한 차량 장비 위반을 이유로 한 경찰의 선제적 단속(pretextual stop)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강행하면서 한인사회를 포함한 로컬 커뮤니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5월, “모든 운전자가 동등한 안전감으로 이동할 권리”를 명분으로 미등 파손, 번호판 가림, 백미러 장식품 등 경미 위반을 이유로 한 단속을 “중대하고 임박한 안전 위험이 있을 때”로 제한하라는 안을 경찰위원회에 전달했다.
시의회가 근거로 든 것은 시 감사원이 공개한 2019∼2022년 체포지도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인구의 56%인데 체포의 7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APD 본부는 공식 성명에서 다른 통계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LAPD에 따르면 흑인 주민은 LA 거주인구의 8%이지만 강력범죄 피해의 24%, 살인 피해의 39%를 차지한다.
흑인과 히스패닉을 합치면 강력범죄 피해의 70%, 살인 피해의 87%에 달한다. 신고된 가해자 통계에서도 흑인은 강력범죄 41%, 살인 39%, 강도 50%를 차지하며, 두 집단을 합치면 강력범죄 신고의 81%에 이른다는 것이다.
경찰은 “체포 불균형 자체가 곧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빈곤, 교육, 자원 부족이 겹친 결과”라고 밝혔다.
문제는 K타운을 비롯한 한인 밀집 지역이다.
LA시 통계 분류상 아시안은 소수계에 포함되지만, 이번 정책 논의에서는 ‘Black and Brown’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한인 커뮤니티는 정책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피해 통계에서는 한인이 오히려 취약하다.
LA카운티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반아시안 증오범죄는 76% 급증했고, 2024년 카운티 전체 증오범죄는 44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은 1,355건을 기록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전체 피해 10억 달러 중 절반을 한인 업주가 부담했던 전례도 있다.
최근에는 Prop 47(950달러 이하 절도 경범죄화), 무보석 정책 등과 맞물려 “경찰이 잡아도 기소·구금이 안 된다”는 현장 박탈감이 커진 상황에서, 교통단속 제한까지 겹치면 야간 상점 절도, 강도 등에 대한 초기 대응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이 한인 상인들의 우려다.
시의회는 “차별적 영향을 없애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현장 경찰과 한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법은 그대로 두고 단속만 손대지 말라는 신호로 읽힌다”며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LA시는 해당 권고안을 경찰위원회에서 최종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