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Medi-Cal, 2027년 7월 전에 확인할 것
캘리포니아에서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는 자녀라면 지금 한 번쯤 부모님의 통장 잔액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국은 현재 시니어와 장애인의 메디칼 자산 한도를 1인 13만 달러로 안내하고 있으며 가구원이 한 명 늘 때마다 6만5천 달러씩 더해진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27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
2027년 7월 1일부터 한도는 1인 2만1천 달러, 2인 3만1천 달러로 내려가고 가구원 추가분도 1인당 1천550달러로 줄어든다. 84퍼센트 인하다. 한인 시니어 가정에 남은 준비 기간은 열 달 남짓이다.
먼저 짚어둘 것은 이 심사가 모든 메디칼 수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그리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 이들에 대한 자산 심사를 완전히 없앴다가 2026년 1월 1일부로 다시 부활시켰다.
이미 메디칼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도 매년 갱신 시점에 자산을 보고하게 되므로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부모님의 갱신월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기를 바란다. 갱신월이 12월인 가정과 이듬해 봄인 가정은 준비할 시간이 전혀 다르다.
카운티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을 무심코 넘기는 습관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이 자산으로 계산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현금과 은행 예금, 투자계좌,거주하지 않는 부동산과 두 번째 차량은 그대로 계산에 포함된다.
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차량 한 대, 가재도구와 생활용품,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출하고 있는 은퇴계좌는 제외된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거주 주택인 가정이라면 그 집은 계산에서 빠지지만 은행에 남겨둔 현금은 고스란히 자산으로 잡힌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할 일도,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탈락을 단정할 일도 아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배우자 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높은 한도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카운티 사무소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자산 한도가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지는 제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인 QMB와 SLMB 역시 똑같은 자산 심사를 받는다.
자산 초과로 자격을 잃으면 그동안 대납되던 파트B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월 202달러 90센트인 이 보험료는 2027년이면 209달러 50센트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자녀나 간병인에게 지급되던 재가 간병 서비스, 곧 IHSS 수당 역시 메디칼 자격과 단단히 연동되어 있다. 메디칼이 끊기는 순간 집에서 부모를 모시는 구조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한 마음에 자산부터 처분하는 일이다. 한도를 맞추겠다고 자녀에게 예금을 옮기거나 집 명의를 바꾸는 결정은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장기요양 관련 자산 이전에 대해 별도의 소급 심사 기간을 두고 있어, 잘못 이전했다가는 오히려 요양 급여 개시 시점만 늦어질 수 있다.
자산 심사와 사후 재산 환수는 전혀 다른 제도이며 적용 범위도 다르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시니어법 전문 변호사나 공인 기관을 통해 자신의 경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연방 정부는 건강보험 수혜를 퍼블릭 차지 판단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신분 문제 때문에 지레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보건서비스국은 메디칼 안내서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카운티 사무소에서도 무료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니 비용을 걱정할 일도 아니다.
오늘 네 가지만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부모님의 메디칼 갱신월은 언제인가. 거주 주택과 차량 한 대를 뺀 나머지 자산은 얼마인가.
부모님이 병원에 가실 때 매달 먼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있는가, 아니면 전액 무료인가. 자녀가 간병 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 수당이 부모님의 메디칼 자격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
이 네 가지에 막힘없이 답할 수 있다면 준비는 이미 절반 이상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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