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공부하던 딸 강제 귀국할 뻔…유학생 발칵 뒤집은 트럼프 규정, 결국…

미국내 유학생‘체류 자동연장’ 폐지 규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유학생이 많은 USC와 UCLA 등 LA 지역 대학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상혁 기자]
유학생과 외신 기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국제교육자협회 등 8개 단체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규정 시행 하루 전 나온 결정이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은 본안 소송이 끝나거나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하려 한 새 규정은 40년 넘게 유지된 ‘체류 신분 기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연수생이 학업이나 연수를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한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됐다면 이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묶이고, 계속 체류하려면 별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I비자를 소지한 외신 기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될 예정이었다.

“안보와 연관성 없다”…판사가 꼽은 규정의 허점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내세운 국가 안보 강화와 비자 사기 방지라는 목표와 실제 규정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I비자 외신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보 위협을 초래했는지 사례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체류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 이에 따른 자기 검열, 외국 정부의 보복 우려 등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미국 전역에 효력을 갖는다. 일부 기관에만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 서로 다른 체류 규정이 동시에 운영되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새 규정을 최종 무효화한 것은 아니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다시 결정될 수 있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취재하는 이들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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