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은 재산세 권한 없다… ‘IRS 1098-SR’ 속임수 세금 사기 기승

LA 카운티 여러 기관이 재산세 감면을 미끼로 한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동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소셜미디어와 전화를 통해 연방 국세청 양식인 ‘천구십팔 SR’을 제출하면 재산세를 낮추거나 동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는 이런 양식도 이런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주법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연방정부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동결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사기 광고에는 시니어 재산세 동결이나 학교채권 세금 면제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시니어와 주택 소유주들이 특히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갑작스럽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압박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나 은행계좌 정보를 원치 않는 전화·문자·이메일로 제공하면 금전 피해뿐 아니라 신원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프로포지션 십삼에 따른 과세 평가액 상승 제한이나 오십오 세 이상 주택 소유주의 과세 기준액 이전 제도처럼 합법적인 세금 경감 방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재산세 감면을 제안받았다면 돈이나 개인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말고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존재하는지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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