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1과 M-1은 모두 학생비자인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국 이민법상 F-1과 M-1은 모두 공부를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학생 신분이지만 그
목적과 허용되는 교육과정이 다릅니다.F-1은 Academic Student, 즉 정규 학문과정을 위한 학생신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학, Community College, 대학원, Academic High School, Conservatory,
Seminary 및 일정한 Language Training Program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M-1은 Vocational or Non-Academic Student를 위한 신분입니다.
즉 학위 중심의 academic study보다는 특정한 직업기술을 배우는 vocational training을 위한
학생신분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학교가 적법하게 SEVP-certified 되어 있고 학생에게 Form I-20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어떤 교육은 M-1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M-1은 학교 및 프로그램이 SEVP 승인을 받은 경우 자동차정비, 기계·기술교육, 용접,
항공정비, 미용, 조리, 특정 의료기술이나 기타 vocational training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업을 배우는 학교”라고 해서 자동으로 M-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① 학교가 SEVP 인증을 받았는지,
② 해당 프로그램이 F-1 또는 M-1 가운데 어느 category로 승인되었는지,
③ 그 프로그램에 맞는 I-20가 발급되는지
입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Bachelor’s, Master’s 또는 Ph.D. 과정과 같은 academic degree program은
보통 F-1의 영역입니다.
Q. F-1 학생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F-1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학업이 주목적이며 취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허용되는 qualifying on-campus employment는 수업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주당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학교 서점이나 cafeteria처럼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한 campus
employment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학교 건물 안에서 일한다고 모두 on-campus employment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학생서비스 관계가 없는 construction company가 campus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ICE는 on-campus
employment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간제한을 8 C.F.R. §214.2(f)에 따라 관리합니다.
Q. F-1 학생의 CPT와 OPT는 어떻게 다릅니까?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은 학생의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학교의 정규
curriculum에 integral part로 포함되는 internship, practicum 또는 cooperative education을
위한 제도입니다.
CPT는 DSO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I-20와 승인된 시작일보다 먼저 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12개월 이상 full-time CPT를 하면 같은 학위단계의 OPT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전공과 직접 관련된 실무경험을 위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학위단계마다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OPT는 DSO recommendation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Form I-765를
USCIS에 제출하고 EAD를 받은 후에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STEM degree 졸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24개월 STEM OPT Extension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E-Verify 가입 및 Form I-983 등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Q. 어떤 F-1 학생은 OPT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 학생은 OPT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단순히 “OPT employment”라고 부른다고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OPT의 기본은 employment가 학생의 major 또는 course of study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허가 없이 off-campus employment를 하거나, 허가된 시간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일하면 F-1 status 위반이 될 수 있고 SEVIS record가 terminate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Q. M-1 학생도 학교를 다니면서 일반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M-1은 F-1보다 취업이 훨씬 제한적입니다.
M-1의 employment는 주로 학업을 마친 후 승인받은 practical training을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M-1으로 자동차정비나 요리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재학 중 restaurant, market, office
또는 unrelated business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M-1 practical training도 적절한 authorization이 필요하며, 단순히 학교를 졸업했다고
자동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F-1과 M-1 신청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실제 학업목적과 visa category가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I-20가 있다고 visa 발급이나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F 또는 M visa applicant는 nonimmigrant visa 신청자로서 본인의 학업계획, 재정능력
및 미국 체류목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2026년 현재 미 국무부는 F, M 및 J 비자 신청자에 대한 online presence review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내용과 공개된 social media상의 학업, 취업, 이민계획 등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B-1/B-2 또는 ESTA로 입국하여 정규 학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Visitor
또는 Visa Waiver Program에서 허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위 credit을 위한 정규과정이
아닌 짧은 recreational study 정도입니다.
Q.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F-1은 academic study, M-1은 vocational or non-academic study라는 기본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신분 모두 “학생이면 조금 일해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unauthorized employment는 향후 reinstatement, change of status, adjustment of status
또는 다른 immigration benefit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DSO와 필요한 경우
이민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
Jane Chung, Attorney at Law
Tel: (213) 738-0928
Email: info@janechunglaw.com
본 칼럼은 일반적인 미국 이민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