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SNS 중독 방치시 100만불 벌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이터]

가주 규제법 대폭 강화

뉴섬, 13개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에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인공지능(AI)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동의 온라인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13개 법안에 최근 서명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성 기능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과 AI 챗봇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애덤의 법’ 등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B 1709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이용자 이력과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피드 등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법안인 AB 2는 소셜미디어 업체가 아동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민사책임을 강화했다. 피해를 입은 아동 1명당 최대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애덤의 법’으로 불리는 SB 1119는 아동이 챗봇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살이나 자해 위험 신호를 보일 경우 위기 대응 절차와 부모 통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업의 독립적인 아동 안전감사와 위험평가도 요구한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조치는 소셜미디어와 AI 사용이 일상화된 한인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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