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운전자 보험료 더 비싸게 부과 ‘금지’

기사내용과 무관. LA 한인타운 중심부 올림픽 블러버드와 놀만디 교차로.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에서 미혼이나 이혼한 운전자가 결혼한 운전자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했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1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의 혼인 여부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가 가입자의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혼인 여부도 사용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미혼 운전자가 기혼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특히 같은 연령대에 비슷한 운전경력과 사고기록을 가진 운전자라도 결혼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미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싱글 페널티’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이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결혼했는지, 미혼인지 또는 이혼했는지를 이유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 금지된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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