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시민권도 안심 못 한다”… 강화된 시민권 박탈 심사 즉시 시행

Young adult smiling and pointing at electoral ballot pape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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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귀화 시민권을 취소하는 절차와 판단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지침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4일 정책 경보를 통해 공표됐으며, 당초 예정보다 연장된 오는 10월 14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현행법상 귀화 시민권은 이민서비스국의 단독 행정 결정만으로는 박탈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취소됩니다.

이번 개정 지침은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 은폐 의혹이 있는 사건 중 어떤 사례를 법원 소송 단계로 넘길지 판단하는 내부 기준을 엄격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과 이민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한 오마르(Ilhan Omar) 하원의원 등 특정 정치적 타깃이나 특정 인물의 과거 이민 관련 의혹을 염두에 두고 법적 트랙을 정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오마르 의원의 과거 귀화 과정 및 가족 이민 서류상의 허위 기재 의혹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상황에서, 이번 지침이 ‘과거 신청 시의 허위·누락 기재’와 ‘가족 이민에 대한 연쇄 영향’을 핵심 사유로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취소 판결이 실제로 내려지면 귀화 당시로 소급하여 시민권 자격이 상실되며, 연쇄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시민권 및 영주권 신분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유권자라도 과거 신청 서류 작성 시 오기나 사실 누락, 허위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번 강화된 소급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일반 이민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과거 제출했던 이민 서류 전반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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