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판매세 최고 11%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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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0.5%p 인상

LA시 지역은 10.25%로

LA 카운티 전역의 판매세가 오는 10월1일부터 0.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물건을 살 때 100달러당 기존보다 50센트의 판매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6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메저 ER에 따른 것이다.

메저 ER은 LA 카운티 내 과세 대상 소매판매에 0.5%의 카운티 판매세를 추가하는 것으로, 2031년 10월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카운티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 및 공공보건 등 필수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병원과 클리닉, 사회안전망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 프로그램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실제 적용되는 판매세율은 도시별 기존 지방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웨스트 할리웃은 10.5%에서 11%로, LA시 판매세는 9.75%에서 10.25%로 0.5%포인트 오르게 된다.

단 식료품 가운데 조리하지 않은 식품과 처방약, 일부 의료장비 등 기존에 판매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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