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 총장실 농성 시위대 5명, 기소 취하

a large building with a clock tower in the background
Photo by Zetong Li on Unsplash

2024년 친팔레스타인 시위 당시 학교 총장실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농성한 전·현 스탠퍼드대 학생 5명에 대한 기소가 취하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 사무실은 21일, 피고인 5명이 각각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하고 대학에 총 약 5만2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면 기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산타클라라 카운티 부공선변호인 아비 싱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피고인 전원이 완전한 배상을 마쳤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 상당한 사회봉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지 못해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심리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12명의 시위 참가자가 중범죄 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7명은 이미 유죄협상이나 전환 프로그램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용의자 중 최소 1명이 창문을 깨고 건물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4년 6월 5일 이 사건과 관련해 13명을 체포했으며, 대학 측은 건물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당시 해당 건물을 이스라엘 감옥에서 수개월 구금 끝에 사망한 팔레스타인 의사 아드난 알-부르쉬의 이름을 따 “아드난 박사의 사무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2024년 미국 대학가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운동과 관련해 내려진 가장 중한 처벌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지원 중단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기업으로부터 대학 기금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론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시위 운동 기간 동안 3천 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일부 학생들은 정학, 퇴학, 학위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리 무효 선언 후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검사 제프 로젠은 재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 측이 그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사무실을 사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고, 이후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이 사건을 인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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