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연금 확대 무산… 뉴섬 주지사 “2012년 연금위기 반복 안 돼” 거부권 행사

경찰·소방관 정년 57세→55세 낮추고 연금 상한 올리는 AB 1383, 의회 102대 2 압도적 찬성에도 최종 좌절

캘리포니아 경찰과 소방관 노조의 숙원이던 연금 혜택 확대 시도가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일요일, 경찰·소방 공무원의 은퇴 연령을 낮추고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법안 AB 1383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상원 33대 0, 하원 69대 2라는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지만, 주지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뉴섬 주지사는 거부 사유서에서 2012년 연금개혁법(PEPRA)을 직접 언급했다.

“PEPRA가 통과되기 전인 2012년 이전, 암울한 재정 전망과 공무원에 대한 거센 비난, 그리고 확정급여형 연금 자체를 폐지하라는 압박이 얼마나 컸는지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나는 캘리포니아 역사의 그 시대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PEPRA는 대공황 이후 주 연금기금이 무너지자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주도해 만든 개혁안으로, 공안직의 정년을 50세에서 57세로 늦추고 연금 공식도 연 3%에서 2.7%로 낮췄다.

민주당 티나 맥키너(잉글우드) 의원이 발의한 AB 1383은 이를 다시 완화해 ▲은퇴 연령을 57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연금 상한선을 올리며 ▲근속 1년당 최대 3%까지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연금 공식 협상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노조 측은 “55세도 늦다. 소방·경찰직은 몸이 망가진다”며 “가족과 함께할 2년을 달라”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공단(CalPERS)은 법안 시행 시 지방정부의 부담이 연간 수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고, 시·카운티 협의회는 “도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수년간 가장 큰 장기적 재정 위협”이라며 강력 반대해왔다.

결국 뉴섬 주지사는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캘리포니아 전문소방관협회(CPF) 다렐 로버츠 회장은 “깊이 실망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은퇴 보장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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