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서 Zelle로 2,000달러 무단 송금 피해… 은행 측 “이상 없다” 대응에 반발

기사내용과 무관[로이터]

버뱅크에서 20년간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해 온 한 소상공인이 Bank of America(BofA) 비즈니스 계좌에서 약 2,000달러가 무단 송금되는 해킹 피해를 입었으나, 은행 측이 피해 보상을 거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인 칼린 콕스(Karleen Cox) 씨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그녀의 장부 담당자가 Zelle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줄리아 맥파랜드(Julia MacFarland)’라는 인물에게 총 1,980달러가 두 차례에 걸쳐 송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콕스 씨는 이를 승인한 적이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전화번호가 그녀의 계좌에 사용자(Authorized user)로 무단 추가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히 계좌 기록 확인 결과, 성공적인 송금이 이뤄지기 전날 은행 측이 동일한 수신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송금 시도를 차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조셉 스타인버그(Joseph Steinberg)는 “수신 전용으로 주로 쓰이던 계좌에서 이상 송금 시도가 차단된 직후, 기존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인물에게 돈이 빠져나간 것은 전형적인 마약·사기 경고 신호(Red flag)”라며 은행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 작동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BofA 측은 6월과 7월 세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기존 거래 장치와 동일한 기기에서 완료된 정상 거래”라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콕스 씨가 IP 주소 등 세부 내역 조회를 요청하자 은행 측은 알아보기 힘든 검은 배경의 문서를 보낸 뒤 4번째 재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최종 거부 의사를 확정했습니다.

콕스 씨는 “소상공인에게 2,000달러는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있는 큰 돈”이라며 대출을 받아 급여를 충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BofA 측은 NBCLA 취재진에 관련 건 조사가 공식 종결되었다고 밝혔으며, 콕스 씨는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를 통해 피해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NB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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