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해고했으면 H-1B 못 받는다”…트럼프, 고용주 심사 대폭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 B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주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H-1 B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최근 일 년 안에 비슷한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여부를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함께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와 노동부 그리고 국무부가 비자 신청과 입국 심사 단계에서 고용주의 해고 이력을 검토하게 됩니다.
직접 해고뿐 아니라 인력파견이나 아웃소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고에 관여한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동부는 삼십 일 이내에 과거에 제출된 노동조건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고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당장 신청 요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처가 새 규정과 실무 지침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받아 심사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별도 포고령에서는 해외에 있는 H-1 B 근로자를 데려오는 일부 신청에 십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한 기존 조치를 이천이십칠 년 구월까지 일 년 연장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미 H-1 B 규정 위반이 확인된 사업주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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