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 열었더니 ‘이것’ 우르르”…남아공서 한국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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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허가 없이 전갈을 채집해 국외로 반출하려던 한국인들이 잇따라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전갈 150마리를 여행 가방에 숨겨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20대 한국인 남성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과 현지 경찰,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남아공 남서부 케이프타운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남성 A(28)씨가 살아 있는 전갈 150마리를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A씨는 전갈을 비닐로 포장한 뒤 여행 가방 안 옷가지 사이에 숨겨 기내로 반입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전갈을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자연환경법과 항공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16일 열린 1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갈을 현지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채집 장비까지 가지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전갈을 직접 채집하고 포장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전갈 채집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한 데다 독이 있는 전갈을 공항까지 반입해 항공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에 대한 전갈 관련 적발은 A씨 사건만이 아니다. 남아공 경찰은 이날 케이프타운에서 약 300㎞ 떨어진 한 관광도시에서 전갈을 다수 소지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30대 남성 B씨도 숙소 인근에서 체포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전갈의 불법 채집과 국외 반출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4년 1월에도 남아공에서 한국인이 전갈을 불법 채집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당시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약 60㎞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인 팔(Paarl) 마을에서 한국인 김모씨가 전갈 10여 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38만 랜드(한화 약 3160만원) 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이날 안전공지를 내고 남아공에서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채집하거나 반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최근 남아공 내에서 우리 국민이 허가 없이 전갈 등 야생동물을 불법 채집하다 현지 경찰에 검거돼 형사 재판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공 당국이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갈과 거미, 선인장, 전복, 야생초 등 야생동식물의 무허가 채집과 소지, 수송 및 국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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