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가해자 중 한인 재학생도”…명문 코넬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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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학생에게 케타민 등 강제 투여
가해자, 대부분 정학 처분받아

미국 코넬대의 한 사교클럽 소속 남학생 7명이 2년 전 20대 여대생에게 마약성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여해 정신을 잃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소송을 당했다.

가해자 중에는 한인 재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뉴욕포스트와 코넬대 신문 코넬데일리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코넬대 트라이 델타 사교클럽 행사에서 회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약 2년 만인 이달 14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제출된 101쪽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행사 당일 카이 파이 하우스에서 케타민 등을 강제로 투여받은 이후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회원 7명에게 약 2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소장에서 “여대생 동아리 친구들과의 저녁 외출로 시작된 끔찍한 밤이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행으로 끝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밤에 코넬대 기숙사 건물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을 만났다.

이후 피해 여성이 사교클럽 남학생 2명과의 성관계를 거절하자 케타민을 흡입하도록 강요받았다.

가해자들은 마리화나와 도수가 높은 럼주도 마시게 했고, 이후 동의 없이 성폭행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남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할 여성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대학 측 조사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학교 측 처분을 받은 7명 가운데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2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정학 등 징계를 받았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도 에세이 제출 등을 통해 징계를 감경받았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7명 모두 형사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 여학생은 사건 이후 심각한 충격을 받아 학업을 중단했다.

코넬대 학생 신문인 코넬데일리선은 21일 ‘코넬은 못 해도 우리는 할 것이다’란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가해자 7명의 실명을 밝혔다.

또 “코넬대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코넬대는 그(피해자)를 저버리고, 우리를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소송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자 코넬대는 21일 카일 킴볼 대외관계 담당 부총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코넬대 측은 성폭행 의혹에 관해 “매우 충격적인 성폭행 의혹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사교클럽의 캠퍼스 활동은 금지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학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별 학생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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