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사 “DMZ 지뢰 폭발 사고, 정전협정 위반 판단”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합동조사를 위해 사전 점검 및 기동로를 확보하고 있다. 합참 제공

“군·유엔사 합동 현장조사,북한 대인지뢰 1발 발견”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군과 협조하여 9월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유엔사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의의 담화로 해당 폭발 사고를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무작정 누구를 의심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껄이는 너절한 추태”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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