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긴급 요청 수용…12월 적법성 판가름
“신속 추방에 필수” vs “고문·박해 위험 노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제3국 추방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9월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제3국 추방 정책을 불법으로 본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표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 진보 성향 3명의 반대로 갈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고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해당국이 입국을 거부하는 이민자를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정책 시행 후 지난 1년간 2만 5000명 넘는 이민자가 29개국으로 추방됐으며, 대부분은 멕시코로 보내졌다. 일부는 남수단,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으로 향했다.
앞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이민자에게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을 다툴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이민법과 헌법상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 역시 지난 18일 이 판결의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대법원은 12월 변론을 열어 정책의 적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미 정부는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를 신속히 내보내려면 제3국 추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이민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대규모 추방을 밀어붙여 왔다.
반면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 아무 연고도 없는 나라로 보내져 박해와 고문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myk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