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합법 이민자도 메디케이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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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메디캘’은 내년 6월까지 자체 지원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자격 제한이 10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난민·망명자 등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전체 의료서비스(full-scope)를 보장받는 일반 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주정부 재정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변화는 2025년 연방 예산조정법(H.R.1)에 따른 것으로, 1일부터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비용을 지원하는 이민 신분의 범위가 좁아진다. 연방 기준상 계속 일반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는 주요 이민자는 영주권자(5년 대기기간 적용), 쿠바·아이티 입국자, 자유연합협정(COFA) 국가 출신 등이다. 18세 이하 어린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일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부는 출산 후 1년까지 적용된다. 반면 영주권이 없는 난민·망명자, 1년 이상 인도적 가석방자 등은 제외된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DHCS)는 연방 지원 자격을 잃는 가입자에 대해서도 내년 6월 30일까지 주정부 재정으로 일반 메디캘을 제공한 뒤 7월 1일부터 제한적 메디캘로 전환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다른 변화도 예정돼 있다. 2027년 1월부터 일부 메디캘 가입자는 관리의료 플랜 대신 메디캘 행위별 수가제(FFS)를 통해 진료를 받게 된다. 이는 보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지급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연방 정부의 이번 자격 제한으로 전국적으로는 2034년까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상실에 따라 추가로 약 1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은 추산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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