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자 적발 무인 단속 카메라, LA 시 10월 26일부터 가동 시작한다

로스앤젤레스 교통당국이 오는 10월 말부터 시 전역에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로스앤젤레스시 교통국(LADOT)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시내 곳곳에 총 125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과속이 도로 위 중상 및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2024년 시내 치사 사고 5건 중 1건이 과속으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 위험 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속도 안전 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무인 단속 카메라는 오는 10월 26일부터 가동되며, 교통국은 올해 말까지 125대 전체의 설치 및 가동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 프로그램은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과속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초과 속도에 따른 범칙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속 11~15마일 초과: 50달러

  • 시속 16~25마일 초과: 100달러

  • 시속 26마일 이상 초과: 200달러

  • 시속 100마일 이상 초과: 500달러

다만 단속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 후 첫 60일 동안은 유예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는 시속 11마일 이상 과속으로 적발되더라도 실제 과태료 고지서 대신 경고장이 발송됩니다. 교통국은 향후 추가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새로 설치될 때마다 각 지역별로 별도의 60일 유예 기간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교통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거둬들인 범칙금 수익 전액을 도로 안전 개선 및 이동성 향상을 위한 교통 안전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설치된 단속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는 LA시 교통국 웹사이트의 대화형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KT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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