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기준 판매세율이 기존 9.75%에서 10.25%로 0.5%포인트 인상되어 전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6월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안건으로,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및 필수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발의안 ER(Measure ER)’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판매세 인상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오는 2031년 10월 1일까지 유지됩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이번 세율 인상을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료품과 처방약, 의료 기기 등 생필품 및 필수 의료용품은 판매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발의안은 연방 정부의 메디캘(Medi-Cal) 제도 개편 및 기타 예산 감축으로 인해 카운티 보건 의료 시스템이 입은 재정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홀리 미첼과 힐다 솔리스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주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카운티 내 지역별 판매세율은 시별로 차이가 있으며, 애주사, 칼라바사스, 컴튼, 가디나, 산타모니카 등은 최고 11.25%까지 올랐고 랭커스터와 팜데일 지역은 카운티 내 최고 수준인 11.75%에 달합니다.
한편, 발의안 ER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확보된 세금의 즉각적인 집행에는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자유당과 쇼엔 오스본 측은 지난 8월 31일 해당 발의안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운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최대 2년 이상 소요 예상) 징수된 세금은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동결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인상된 세금을 계속 지불해야 하지만, 소송이 해결되거나 취하되기 전까지는 해당 재원이 보건 의료 서비스 등에 직접 투입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KT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