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이후에 상사로부터 오는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를 거부할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보장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돼 주목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상사로부터 걸려오는 업무상의 전화나 , 이메일, 텍스트를 받지 않도록, 근무후 직장과 단절할수 있는 권리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자는 법안이 가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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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출신 맷 헤이니 가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AB 2751, 라잇 투 디스커넥트 법안은 가주의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외에 개인시간이 침해받는것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 가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외에 직장과 연락을 단절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정부가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과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근무시간 이후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연락을 하는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은 불만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이 상정된 배경은 팬데믹때문에 재택 근무가 늘어난데 따른것입니다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늘어나면서 직장과 가정의 경계선이 무너져 , 상사로부터 근무 시간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폰 때문에 일터와 개인 생활의 경계선이 무너진것도 이번 법안 상정의 배경입니다
직장을 벗어나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이메일을 체크할수 있고 또 상당부분 업무 처리도 스마트 폰으로 할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근무 시간외에 연락을 받고, 일처리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선보였습니다
법안을 선보인 헤이니 의원은 퇴근후 직장인들이 방해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기업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기업측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여러가지 골치아픈일들이 생겨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이미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호주, 아르젠티나등 13개국에서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때 국민들의 근로시간도 많고 휴가일수는 적은 나라로 꼽히는데, 근로자들의 워크 라이프 밸러스가 깨지면 번아웃과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고 법안 지지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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