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등 재산세 2차 납부 오늘 마감

주택가. 로이터

LA 카운티 등의 2차 재산세 납부가 10일 마감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원래 매년 1차 11월1일, 2차 2월1일이지만 1차의 경우 12월10일까지, 2차의 경우 4월10일까지만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페널티는 면할 수 있다. 마감일을 넘기면 체납으로 간주돼 10%의 벌금과 콜렉션 비용이 추가된다.

LA 카운티의 재산세 납부는 우편이나 온라인(www.propertytax.lacounty.gov), 전화(888-473-0835)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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