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Public Charge)받아도 되는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의 모습. UPI연합뉴스

이경희 이민법 전문 변호사 특별 기고

2025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다. 이민자들이 현 정부 하에서 공적부조를 받아왔는데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공적부조 때문에 차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적부조에 대한 정책이 상반되다 보니 이민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기본 방침은 어떠했는지?
    2020년 2월에 시행되었던 공적부조 (Public Charge)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과 비 이민 비자 신분 변경 및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기존의 제출 서류와 함께 18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서류(Form I-944)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2.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했는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2020년 2월 24일 전에 받은 공적부조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 둘째, 기존의 연방 정부 생활 보조금 (SSI), 빈곤층 현금 지원 (TANF), 주 정부 일반 보조금 (GA), 그리고 정부 지원 장기 입원 외에 Food Stamp (SNAP), 저소득층과 노인 분들께 지원하는 섹션 8 주거 지원,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섹션 8 렌트 지원, 그리고 메디케이드등이 추가되었다.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메디케이스인 Medi-Cal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이 필요했었다. 또한 각 주마다 공적부조 프로그램 이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 했다. 세째, 예외 규정으로 응급 치료, 21 세 미만 미성년, 그리고 임신 기간이나 출산 후 60일 간 받는 메디케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영주권자들은공적부조 혜택을 받더라도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더라도 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저촉 사유가 되지 않았다. 아울러DACA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에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이 필요했었다. 네째, 당시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따라서 신청자의 나이,가족 관계, 건강, 소득과 재산, 교육, 그리고 영어 능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였다. 다시 말해, 향후 공적부조를 받을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려고 했다. 그리고 36 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신분 변경과 연장 그리고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게 했다. 만일 1 개월 동안 3 개의 공적부조 혜택을 받게 되면 3 개월로 계산되었다. 다섯째,영주권자 라도 6 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적부조 수혜 여부로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령 공적부조를 받았더라도 전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8,100부터 시작하는 채권을 구입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3. 현 바이든 행정부는 어떠한지?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강화 규정을 폐지하였고 이전 규정으로 복원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이제 이민자들은 현 행정부에서 받은 공적부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았다.
  4.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어떠할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자립을 강조하며 이전의 강화된 공적부조 규정을 다시 도입할 의사를 밝혀 왔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보았듯이 모든 복지 혜택이 이민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적부조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imin@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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