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보건서비스국(DHS)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비협조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민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약속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지방 보건 시스템인 DHS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양질의 공평하고 따뜻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DHS는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하여 ICE나 다른 이민 단속 기관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하에서 예상되는 ICE 단속 강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 가치법(SB 54)에 따라 의료 시설을 포함한 카운티 자원의 연방 이민 단속 활동 사용 금지
• 환자 기밀 보호 및 이민 신분으로 인한 표적화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정 유지
• 모든 주민에 대한 공평한 의료 서비스 제공 약속
DHS는 “이러한 약속은 캘리포니아 가치법(SB 54)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며, “이 주법과 LA 카운티 위원회 정책에 따라 환자의 기밀을 보호하고 의료 시설을 찾는 개인이 이민 신분으로 인해 표적이 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LA 카운티가 이민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