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발생한 엘에이 일원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4일 서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 주정부 지원 유치원 프로그램과 지역개발 보조금의 행정비용 상한 중단 ▲ 주정부 지원 유치원·보육 프로그램 신청 서류 제출 기한 연장 ▲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범위 변경 신청 기한 연장 ▲ 발달장애인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한 법적 요건 일시 중단 ▲ 칼웍스(CalWORKs) 프로그램 참여 자격 서류 제출 기한 연장 ▲ 재난 관련 세금 감면 신청 서류 제출 기한 연장 ▲ 임대료 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임대 기간 제한 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시에라 마드레(91024), 파사데나(91103), 우드랜드 힐스(91367) 등 3개 우편번호 지역에서 내년4월 10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과 부동산 투기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난 1월 7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는데 이 산불로 약 4만7천900에이커가 불타고 1만6천250여 채의 건물이 전소 또는 파손됐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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