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시의회가 엘에이 일원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들이나 이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받아들인 세입자들을 건물주들이 퇴거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방안은 4일 열린 엘에이 시의회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다음주에 엘에이 시의회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면 이 규정은 앞으로 1년동안 유지됩니다
팰리세이드와 이튼 산불 혹은 1월에 발생한 다른 화재로 인해 피난한 거주자와 반려동물에게만 적용됩니다.
세입자들은 화재로 인해 피난한 거주자나 반려동물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추가 거주자들이 이전에 거주했던 주소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호 조치는 엘에이 시 전역의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또 건물이 엘에이 시의 렌트 콘트롤 적용을 받는 경우, 새로운 거주자가 화재 피난민일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인원 입주 시 허용되는 특별 렌트비 인상을 집주인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엘에이 시의회는 그러나 1년간 시 전역의 많은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중단하고, 세입자가 화재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의료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 렌트비 미납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퇴거를 금지하자는 제안은 아직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