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산불 취약지역 주택 보호를 위한 화재 예방 규정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집에서 5피트 이내의 죽은 식물이나 목재 가구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제정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어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워싱턴DC에서 재난 지원금 관련 논의를 마친 후 이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천연자원국의 웨이드 크로풋 장관은 “이번 조치로 취약 주택들의 선제적 보호가 가능해지고, 잔불이 날리는 화재에서 주택 발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약 140만 에이커의 토지를 추가로 화재 위험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 지역 주택들도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는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2천5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