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의 소비자 단체인 Consumer Watchdog이 주택 보험 가입자들이 추가로 보험사로부터 부담금을 떠맏는 것은 저지하기 위해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지난 1월 7일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의 산불로 인해 페어 플랜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어 플랜은 일반 시장에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홈오너나 사업자들을 위한 보험수단입니다
페어 플랜으로 인한 커버리지로 손실을 입게 되면 손실액은 보험사들이 부담하고, 이익도 시장 점유율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최근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산불 위험 지역에서 철수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에 따라 페어플랜의 가입자 수는 2020년 약 20만 명에서 2025년에는 56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산불로 인해 페어 플랜은 약 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적립금과 재보험이 소진되면서 페어플랜은 10억 달러의 평가를 받기 위해 승인받았으며, 이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라라 보험국장은 페어 플랜과 협약을 맺어, 손실액 일부를 보험사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 부담한 손실액을 상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총 20억 달러의 손실 중 절반인 10억 달러까지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주택 보험뿐 아니라 상업용 보험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보험사들의 손실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까지 전액 고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라라 보험국장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보험사들이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보험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것으로 이 정책은 보험사들이 재보험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Consumer Watchdog은 이번 소송에서 라라 보험국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1968년 제정된 Fair Plan 설립 법률에는 보험사들이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고객에게 평가를 부과하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다 ,라라 국장이 이 정책을 행정 명령으로 시행했으며, 이에 대해 공개 토론이나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보험사들이 이익을 누려온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와서 손실이 늘어나니까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원고측은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수백만 달러 혹은 수천만 달러에 이를수 있다며 법원이 라라 위원장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해 이 정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라 위원장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지만, 성명을 통해 “이 조치를 막는 것은 주택 소유자, 소기업, 비영리단체들이 보험 선택권을 잃게 하고, 시장 경쟁 회복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 대표 단체인 미국 재산 및 사고 보험 협회(APCIA)는 이번 소송을 “무모하고 자기 이익에 치우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캘리포니아의 취약한 보험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Fair Plan의 마지막 수단 역할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페어 플랜 가이자들이 산불로 인한 연기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법적, 윤리적 논란에 휩싸인 사례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이 정책이 법률을 위반하며,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보험 업계는 이를 보험 시장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