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우크라이나 난민들도 퇴거 통보… DHS “행정 실수” 해명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일부 이민자 가족들이 미국 국토안보부(DHS)로부터 “7일 내 미국을 떠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망명 온 가족 등, 합법적으로 임시 보호 신분(파롤)으로 체류 중인 이들에게도 이같은 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크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아프간 출신 남성은 “미국행은 단순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자녀들이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국을 요구받아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메일에는 “DHS가 재량권을 행사해 귀하의 파롤을 종료한다.
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파롤이 종료되며, 즉시 자진 출국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 집행 조치와 벌금,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강경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 같은 통보는 현지 난민 지원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난민 지원 비영리단체 Refugee Hope Partners의 아만다 허버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이메일의 진위와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접촉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come House Raleigh의 마크 와이어트 대표는 “공식적인 정부 통신으로 보기 어렵고, 캐나다 국경과 관련된 일부 CBP(국경순찰대) 앱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발송된 메시지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은 최근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들에게도 발송된 바 있으며, DHS는 해당 이메일이 “행정적 실수로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아프간 파롤 신분 종료와 관련한 공식적인 정책 변화나 법적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민 변호사와 단체들은 “이메일을 받았다면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성급하게 출국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롤 종료나 추방 통보를 받더라도, 법적 절차와 이의 제기,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존재합니다.
지역 비영리단체와 법률지원단체들은 혼란에 빠진 가족들에게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상원의원실 등과 협력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아프간 난민 지원 단체 AfghanEvac 등은 “법률적 자문 없이 출국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민자 커뮤니티 내 불안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실제로는 행정적 오류 또는 오발송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의 체류 신분과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이민자 지원 단체나 이민법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News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