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지급한 합의금인데 이유도 알 수 없다니” 시민단체·전문가 강력 비판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당국(LAHSA)이 고위 임원들의 부당 해고 및 내부 고발자 보복 의혹과 관련해 80만 달러(약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관련 기록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LAist의 보도에 따르면, LAHSA는 2024년 퇴사한 전 재무·행정책임자 크리스티나 딕슨과 데이터·IT 디렉터 에밀리 본 헨리가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과 관련한 합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두 임원은 바 레시아 아담스 켈럼 LAHSA CEO 취임 첫해에 해고됐으며, 이들은 내부 고발자 보복과 차별 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LAHSA 이사회는 3월 11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회의록에는 합의 도달 사실과 함께 관련 정보가 “요청 시 제공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LAist의 정보공개 요청에 LAHSA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퍼스트 어멘드먼트 연합의 데이비드 로이 변호사는 “이런 기록은 법적으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이미 합의가 이뤄지고 공공 세금이 지출된 만큼, 공개 의무가 더욱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기록 전문 변호사 켈리 아빌레스도 “공공기관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공공 기록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여러 차례 요청 끝에 LAHSA는 합의서 자체는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합의서에 따르면 딕슨은 45만 달러, 본 헨리는 35만 달러를 각각 지급받았으며, 내부 고발자 보복과 부당 해고, 차별 등이 청구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LAHSA는 합의서에서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LAHSA가 최근 예산 집행 투명성 부족과 부실 운영으로 LA카운티로부터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박탈당하는 등 강한 비판을 받는 가운데 불거졌다. CEO 켈럼은 수억 달러의 예산 집행 추적 실패가 드러난 뒤 최근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공공 세금이 투입된 합의금의 지급 이유는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라며 LAHSA의 기록 공개 거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