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광고기술 불법 독점” 인정… 빅테크 기업들에 사업 분할 공포 확산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광고 기술(애드테크) 사업이 불법적 독점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글로벌 IT 산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법무부와 8개 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구글의 핵심 사업 구조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판결했다.
특히 구글이 오픈웹 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디스플레이 광고 교환 시장에서 고의적으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구글이 자사 광고 서버(DFP)와 광고 교환(AdX)을 계약 및 기술적으로 결합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게 광고 기술 사업부, 특히 구글 애드매니저와 같은 핵심 자산을 매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구글 측은 “자사 광고 기술은 효율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선택받은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명확히 인정했다.
이번 광고 기술 독점 판결은 지난해 구글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한 또 다른 연방법원 판결에 이은 것으로, 두 건 모두 구글의 핵심 사업 분야에서 불법적 시장 지배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구글의 사업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25.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메타(21.3%), 아마존(13.9%) 순이다. 그러나 일부 세부 시장에서는 구글의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배타적 행위는 경쟁사 진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퍼블리셔와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글의 항소로 인해 법적 공방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구글뿐 아니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공정 경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출처:블룸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