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오는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허용할수 있는지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하는등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번 심리의 촛점은 출생 시민권 자체의 헌법적 문제가 아니라 하급 연방 판사들이 대통령의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는 광범위한 금지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2기 첫날,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단기 비자 소지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등지의 연방법원 판사 3명이 이 행정명령의 전국적 시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들은 이 명령이 14차 수정헌법의 시민권 조항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 법원이 원고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소한 명령의 효력을 원고들에게만 제한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5월 15일 특별 구두변론을 열어 하급 법원의 전국적 금지명령 권한 문제만 우선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출생시민권 자체의 헌법적 쟁점은 당장 다루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대법원이 케이스를 심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계획인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개인과 단체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소한 행정명령 저지 소송에 참여한 22개 주에서만 일시적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 정책이 중단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긴급 항소가 행정명령의 타당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관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적 금지 명령의 범위를 축소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즉시 시행될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어느 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자동 시민권 부여 여부가 달라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